배당의 실시

파. 배당의 실시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가)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153조 1항)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민집 143조 2항)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민집 143조 1항)에는 그 자에 대하여는 현실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①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는데(민집 152조 2항), 이의가 완결되면 완결된 내용대로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법원은 완결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고,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②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152조 3항).

③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철회된 경우 : 이 경우에는 일단 배당기일이 종료되면 다시 이의할

수 없어 배당표는 확정되므로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준하여 공탁을 한 다음 후일 수시로 출석한 채권

자에게 지급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실무인데, 다만 배당기일 종료 후에 이의가 철회된 경우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민사집행법 159조에 의하여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④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 등(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지급판결변경의 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의 제기증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민집 154조) : 이 경우에 법원은 이의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는 위 ③과 같다.

⑤ 배당이의의 소 등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거나 그 소송에 있어서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민집 161조 1항 참조) : 이 경우에는 배당이의로 인하여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는데, 위 사유가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난 후에 발생하여 배당이의의 소 등이 다시 제기될 여지도 없으면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이 때는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이의의 소 등의 피고가 소취하, 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고였던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거나, 이미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한다.

⑥ 배당이의의 소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민집 161조 1항 참조) :

배당이의의 소 등에 있어서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인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판결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원고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제

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 또는 재배당실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판결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특히 배당기일을 정함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그 방법은 경정되어야

할 부분을 판결내용대로 정정을 한 다음 날인을 하고 그 취지를 부기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된 내용대로 새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부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하고, 그 다음에 법원사무관등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배당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에서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고 있거나 여러 개의 판결이 있는데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판결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배당기일을 정하여 관계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계채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재배당기일 3일전에 비치한 다음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재배당절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의 완결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 판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서도 이의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하여야 하고, 또한 재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이

이의할 수 있으며, 그 전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배당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는 새로이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미 제출된 계산서 등에 의하여 배당표가 작성된다.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등에서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승

소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채무자등(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민사집행법 14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가)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배당 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민집규 50조 3항 1호).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민집 160조 1항

3호, 민집규 50조 3항 2호).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민집규 50조 3항

3호). 이 때 생기는 이중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266조 1항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민집규

194조, 50조 3항 1호).

2.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서류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민집규 194조, 50조 3항 3호). 이 때

생기는 이중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

3. 제5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민집 160조 1항

3호).

(3)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594

(4)

추가배당

615

(5) 배당기일 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의 경과 및 내용에 관하여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민집 159조 4항 참조). 이를 배당기일조서 또는 배당조서라 한다.

이 조서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152조, 153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여

담임법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배당기일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민사소송법 153조, 154조를 준용

하여, ① 사건의 표시 ②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이름 ③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과

불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의 이름 ④ 배당 실시의 장소와 연월일 ⑤ 배당이의의 유무 ⑥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진술 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⑦ 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사실과 내용 ⑧ 이의있는 부분의 배당절차를 중지하였다는 취지 ⑨ 이의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취지 ⑩ 민사집행법 160조에 해당하는 채권의 배당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다는 취지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이의 및 이에 대한 인부는 중요한 것이므로, 누가 누구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이의의 범위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인부에 관하여도 누가 누구의 이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민사집행법 159조에서 규정한 각 절차를 거친 여부도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159조 4항).

㉰ 배당기일조서에는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별지로 붙인다. 배당기일에 배당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합의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 기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합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서 첨부한다.

㉱ 배당기일조서를 적는 예는 다음과 같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조서례]

┏━━━━━━━━━━━━━━━━━━━━━━━━━━━━━━━━━━━━━━━━┓

○ ○ 지 방 법 원

배당기일조서

사 건 2008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 일 20 . . . :

판 사 장 소

법원사무관 공개여부 공 개

사건과 관계인의 이름을 부름

채 권 자 김갑돌 출석

이을동 출석

박병삼 출석

채무자 겸 소유자 김일석 출석

─────────────────────────────────────────

판 사

─────────────────────────────────────────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

─────────────────────────────────────────

이해관계인들

─────────────────────────────────────────

(예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

─────────────────────────────────────────

판사

─────────────────────────────────────────

(예시)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159, 268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서례]

┏━━━━━━━━━━━━━━━━━━━━━━━━━━━━━━━━━━━━━━━━┓

○ ○ 지 방 법 원

배당기일조서

사 건 2008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 일 20 . . . :

판 사 장 소

법원사무관 공개여부 공 개

사건과 관계인의 이름을 부름

채 권 자 김갑돌 출석

이을동 출석

박병삼 출석

채무자 겸 소유자 김일석 출석

─────────────────────────────────────────

판 사

─────────────────────────────────────────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

─────────────────────────────────────────

채권자 김갑돌

─────────────────────────────────────────

채권자 박병삼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

─────────────────────────────────────────

채권자 박병삼

─────────────────────────────────────────

채권자 김갑돌의 이의를 부인한다고 진술

─────────────────────────────────────────

채권자 이을동, 채무자

─────────────────────────────────────────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

─────────────────────────────────────────

판사

─────────────────────────────────────────

이의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159, 268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및 합의가 있는 경우의 초서례]

┏━━━━━━━━━━━━━━━━━━━━━━━━━━━━━━━━━━━━━━━━┓

○ ○ 지 방 법 원

배당기일조서

사 건 2008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 일 20 . . . :

판 사 장 소

법원사무관 공개여부 공 개

사건과 관계인의 이름을 부름

채 권 자 김갑돌 출석

이을동 출석

박병삼 출석

채무자 겸 소유자 김일석 출석

─────────────────────────────────────────

판 사

─────────────────────────────────────────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

─────────────────────────────────────────

채권자 김갑돌

─────────────────────────────────────────

채권자 박병삼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

─────────────────────────────────────────

채권자 박병삼

─────────────────────────────────────────

채권자 김갑돌의 이의를 부인한다고 진술

─────────────────────────────────────────

채권자 김갑돌, 박병삼

─────────────────────────────────────────

별지와 같이 박병삼의 배당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진술

─────────────────────────────────────────

채권자 이을동, 채무자

─────────────────────────────────────────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

─────────────────────────────────────────

판사

─────────────────────────────────────────

배당표를 확정(단 채권자 김갑돌, 박병삼에 대하여는 합의된 내용대로)하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159, 268

http://